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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30 2016나92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0. 피고로부터 김해시 C빌딩 가동 8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구비된 학원 관련 시설을 양도받고 시설비 6,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시설비지급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에게 6,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시설계약에 따른 시설비 영수증에는 “건물주의 반대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 금액을 돌려준다.”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다. 그 후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1.부터 2016. 11. 30.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D에게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내부시설이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학원시설 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2. 19. D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제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D은 위 해제에 동의한 후 2014. 12. 30.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금 1,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음, 갑 1-1, 2, 8,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시설비 6,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시설계약의 특약사항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자체를 계약해제사유로 정한 것으로서, 학원시설 허가를 받지 못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위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시설계약의 약정해제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시설비 6,500,000원을 보유할 법률상 근거도 소멸하였다.

나. 이 사건 시설계약은 학원시설 허가를 위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학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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