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나29813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 내지 그 대표이사인 C가 피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조로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는데, 피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07가합11778 약정금 사건에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 소유권 및 저당권 등 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 갑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등록원부상 원고가 유일한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고, 거기에 아무런 담보권도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도만으로 자동차에 관한 담보권이 설정되거나 대물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고,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성립된 조정의 효력이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미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정당한 점유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06. 10. 1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