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3가단3395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630,542원 및 그 중 8,469,677원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채권

가. 보증보험계약 원고와 피고는 피보험자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 보험가입금액 13,781,400원, 보험기간 1997. 9. 12.부터 1998. 9. 11.까지, 보증내용 지정폐기물 및 폐수 반입수수료 지급보증인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보증보험”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피보험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보험가입금액 9,000,000원, 보험기간 1998. 7. 24.부터 2000. 7. 23.까지, 보증내용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체불수당 지급보증인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2보증보험”이라 한다.)

나. 보험금지급 등 원고는 제1보증보험 피보험자에게 1999. 8. 12. 보험금 7,537,13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제2보증보험 피보험자에게 1999. 10. 29. 보험금 7,517,590원, 2000. 2. 25. 보험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보험금액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하고, 지연이율은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 2보증보험계약 제3조). 지연이율은 1999. 8. 2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10. 12. 31.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보전비용도 변제하여야 한다

(제1, 2보증보험계약 제3조). 다.

화의 피고는 1999. 11. 26. 화의인가결정을 받았고, 원고도 화의절차에 참가하였다

(수원지방법원 99거15). 원고의 채권이 속하는 “담보권 없는 금융기관의 화의채권”에 대한 변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원금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당해 연도 12월 31일에 균등하게 분할 변제한다.

(4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② 기발생이자(화의개시 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면제받는다.

③ 장래발생이자 화의개시 결정일로부터 변제가 완료되는 기일까지의 미 변제금액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