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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6146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8.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원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하였다.

(1) 보험계약자 :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 (2) 피보험자 :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 (3) 피보증인 : 피고 (4) 보험기간 : 2012. 8. 6.부터 2013. 8. 5.까지 (5) 보험가입금액 : 50,000,000원 (6) 보증내용 : 피보증인의 신원보증

나. 원고는 위 보험약정에서 정한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2014. 5. 28.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4.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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