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7. 00:50경 고창군 B, 2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에게 '2차를 나가자'라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피해자가 바닥에 깨져 있는 유리잔을 치우기 위해 허리를 숙일 때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를 테이블에 짓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주저앉다가 바닥에 깨져 있던 유리조각 파편에 무릎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무릎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등)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
1. 수사협조의뢰(진료소견서), 응급센터 초진기록지
1. 수사보고(D 상대로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차를 나가자고 했다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짓눌러 피해자의 무릎이 찢어지게 하여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특별히 피해 변제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2013. 11.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2년, 2016. 4. 26. 모욕죄 벌금 100만 원, 2019. 2. 19. 업무방해죄 벌금 200만 원 등 다수]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