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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6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 02:20 경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4번 출구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D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 자의 뒷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8 스마트 폰 1대를 꺼내

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자필 진술서

1. 피해 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형의 선택, 집행유예)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해 품을 회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약 1 달 미결 구금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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