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15 2012고합4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13:43경 파주시 C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미리 꺼내놓은 채 피고인이 자위행위 하는 것을 보게 할 피해자를 물색하던 중 때마침 하교 후 집으로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10세)이 혼자서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서 엘리베이터에 탄 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상태로 피고인의 행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밀폐된 장소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이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