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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24 2013가단156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99,792원, 원고 B, C, D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7.부터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어린이집’ 원장이었고, 원고 A의 며느리 H가 2013. 1. 15.부터 2013. 5. 26.까지 위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일을 한 적이 있다.

나. 원고 A는 2013. 5. 27. 11:30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 H와 함께 찾아가 피고가 일부 미지급한 H의 급여를 달라고 하면서 피고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가 원고 A를 뿌리치면서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는 바람에 원고 A는 제12 흉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손목 원위 요골 부위의 폐쇄성 골절,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다.

다. 원고 A는 같은 날 피고를 폭행치상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정1129호로 기소되어 2014. 3. 28.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5. 8. 19. 대전지방법원 2014노915호로 항소기각되어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

A는 2013. 5. 27.부터 2013. 6. 21.까지 천안의료원에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원고 B, C, D은 원고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 A가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등 손해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A도 피고에게 욕을 하면서 먼저 멱살을 잡은 점, 원고 A가 고령이어서 상해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인 점, 피고도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4. 손해의 범위

가. 원고 A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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