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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5가단516097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66,91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2017. 7. 18.까지는 연 5%, 2017. 7. 1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 사실 1) 피고는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1165-4에서 유료 노인요양시설인 하나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A는 2013. 4. 14. 하나케어센터에 월 이용료 2,425,500원(= 요양보험 부담 비용 1,172,400원 개인 부담 비용 1,253,100원)에 입주하였다. 그 입주계약에 따르면,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A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는 피고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계약서 제18조 제1항 제1호). 2) A는 1928년생으로 2013. 5.경부터는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여 휠체어를 사용하였다.

2014. 11. 14. 오전 하나케어센터 목욕탕에서 피고 소속의 C, D 요양사는 A를 목욕 의자에 앉히고 목욕을 시켰는데 그 후부터 A는 오른쪽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였다.

이에 E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대퇴골 경부 부분에 폐쇄성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3) 그 후 A는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고령 등으로 인해 수술을 포기하고 오른쪽 다리에 2차례에 걸쳐 깁스를 하였고, 2014. 12. 8.부터는 G요양병원에서 위 골절상의 합병증인 요로감염, 욕창궤양 등에 따른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6. 1. 15.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 2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과실의 존재 A가 오른쪽 다리에 대퇴골 경부 폐쇄성 골절상을 당한 것은 피고의 직원인 C, D이 다리를 쓰지 못하는 A를 목욕시키기 위해 휠체어와 목욕 의자 사이에서 옮기다가 떨어뜨렸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A의 대퇴골 경부 폐쇄성 골절상은 외부의 충격에 의한 것임은 분명하고 앞에서 보았듯이 A는 목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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