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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6.21 2018나21136
조합장 해임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이나 요약 쟁점정리서면에도 항소이유로 해석될 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7. 3. 9. 한 조합장 직무정지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가합143), 2018. 9. 6. 소 각하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 없이 피고의 조합비를 원고의 채권자에게 이체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공소제기 되어, 2019. 1. 11.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8노2966)에서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상고심(대법원 2019도1543)에서 상고기각 되어 2019. 4. 23. 확정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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