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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5.21 2018가단62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차1841 대여금 청구사건의 지급명 령에 기한...

이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에서 2017. 11. 20. 위 신청을 인용하는 지급명령(2017차1841,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11. 22.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7. 12. 7. 확정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공탁)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함을 양측이 확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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