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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5.02 2017나655
당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13행의 “C”을 “피고보조참가인 C(이하 ‘C’이라 한다)”으로 바꾼다.

제1심판결 5쪽 상단 표 5행의 “경비부과의무 이행지”를 “경비부과의무 이행일자”로 바꾼다.

제1심판결 5쪽 2행부터 6쪽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을 제4, 6, 7, 16,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의 지부장과 사무국장이 내야 하는 조합비를 피고 예산 중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편성하여 대납하였고, 지부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지부비를 면제하였으며, 이처럼 지부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조합비를 지원하고 지부비를 면제하는 내용의 예산안이 피고의 총회 의결로 계속 승인되었던 사실, C은 2013. 1. 1.경부터 피고의 사무국장을, 2015. 10. 16.경부터 피고의 지부장을 각각 맡고 있어서 피고가 C의 조합비를 대납하여 준 사실, 피고는 C의 조합비를 매년 일괄하여 회계연도 내에 조합에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조합 선거관리규정 부칙 제3조는 ‘경비부과의무 이행일자를 조합에서 기록, 관리하고 있는 조합원별 조합비 납부 개별 장부에 기록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C의 2014년도 조합비를 2014. 11. 27. 일괄하여 조합에 송금하였는바, 위 부칙 제3조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C은 2014. 1.경부터 2014. 10.경까지 조합 장부에 조합비 납부가 기록되지 아니한 결과 10개월 연속으로 조합비를 미납한 경우에 해당하여 조합 선거관리규정 제7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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