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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51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C,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F공단 G로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2018. 2. 9.경 불상지에서 위 ‘E’ 상호로 중국으로부터 저작권자인 피해자 I의 ‘J’ 등의 캐릭터를 무단 복제한 게임기 ‘K'(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고 한다) 1,000대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게임기 총 28,180대(진정상품 시가 합계 1,976,207,040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임기를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9.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저작권자인 피해자 I의 ‘J’ 등의 캐릭터를 무단 복제한 이 사건 게임기 500대를 ’H‘을 운영하는 B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게임기 총 27,720대(진정상품 시가 합계 1,943,948,160원)를 B에게 판매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게임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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