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딸인 소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소속된 교원으로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하고, 이로 인해 2011. 10. 12. 자살에 이르렀다.
나. 이에 원고는 2016. 5. 25.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의 순직공무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재해사망공무원 요건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공무와 인과관계 있는 사망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만 인정하는 것은 다른 공무의 집행과의 차별로서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망인은 2011. 10. 12. 사망하였는데, 보훈보상대상자법 부칙은 그 시행일을 2012. 7.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그 시행 이전에 사망한 망인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지 여부 국가유공자 제도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