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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529317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대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지점에 설치된 가로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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