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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7 2020가단114371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의 4 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 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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