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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09 2020가단7017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700,000원, 원고 B에게 9,100,000원, 원고 C에게 6,500,000원, 원고 D에게 6,58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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