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4709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7,085,000원, 원고 C에게 7,085,000원, 원고 D에게 6,500,000원 원고 A에게 2,39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B에게 7,085,000원, 원고 C에게 7,085,000원, 원고 D에게 6,500,000원 원고 A에게 2,39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