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23659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900,000원, 원고 B에게 8,190,000원, 원고 C에게 9,100,000원, 원고 D에게 8,19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6,900,000원, 원고 B에게 8,190,000원, 원고 C에게 9,100,000원, 원고 D에게 8,19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