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5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9.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공제급여(장해급여) 지급책임 발생
가. 인정사실 1) C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던 원고는 2015. 7. 1. 체육수업시간에 농구경기를 하던 중 높이 뜬 공을 받다가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을 농구장에 부딪쳐 좌측 외측 반달연골 찢김과 전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015. 7. 4.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반월상 연골 봉합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후 감염과 염증 반응으로 2015. 8. 27. 내고정물 제거술과 소파술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 염증제거술을 받았다. 2)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고, C고등학교 교장은 피고 가입자, 원고는 피공제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나. 학교안전사고 발생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가목, 제6호에 따르면,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 등 활동’을 "교육활동"이라 하고,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하는바, 이 사건 사고는 교육활동에 해당하는 수업 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의 신체에 피해를 준 학교안전사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학교안전법에서 정한 공제급여(장해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고가 학교안전사고인지 불분명하다
거나 이 사건 사고와 원고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