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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345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20:46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5 세) 이 자신을 무시하듯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신체 중 약한 부분인 머리를 공격하여, 자칫하면 끔찍한 결과가 초래되었을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3년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전력만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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