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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787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연인관계로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인천 남구 주안동 일대 모텔 등지에서 동거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 등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7.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 게시판에 “스마트폰 공기계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뒤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D에게 “10만 원을 입금하면 스마트폰 공기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상에 게시된 스마트폰의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아 자기들이 그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글을 올렸을 뿐,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7.부터 2014. 10. 6.까지 33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37,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순번 2 내지 8, 13, 19 내지 25, 27 내지 44)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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