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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15 2015가단2007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278.04㎡를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주식회사 알케이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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