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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154202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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