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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3가합751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18,302,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 11, 12, 1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C은 2011. 6. 20.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 A의 중개로 서울 은평구 D 소재 다세대주택 제3층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C과 피고 A은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 E이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모하여 2011. 8. 5.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으로 된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위조된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2,000만 원인 것처럼 속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1억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다. 그 후 C이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를 지체함에 따라 원고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9. 24. 1순위로 임차인 E이 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2순위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 162,914,750원 중 일부인 43,612,038원을 각 배당받았다. 라.

원고는 2013. 1. 7. C을 고소하였고, 수사결과 2015. 4. 13. C과 피고 A에 대하여 사기, 사문서위조행사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A과 C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해 선순위채권자인 E의 임대차보증금이 2,000만 원인 것으로 오인하고 C에게 1억 4,000만 원을 대출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E의 임대차보증금이 대출 당시 알았던 것보다 1억 2,000만 원이나 많은 1억 4,00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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