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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2 2017고합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빠루( 총길이 80CM) 1개( 증 제 2호), 대형 빠루 1개( 증 제 7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73. 8.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6.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08. 8.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4. 6. 1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가. 2016. 12.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9. 03:12 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 잠금장치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 못뽑이( 일명 빠루) 로 젖혀 손괴한 후 들어가 그 곳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H 메가 제트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갔다.

나. 2016. 12. 중순경 범행( 번호판 절도) 1)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부천시 심곡동 부근 철길 근처 길에서 중국집 배달 오토바이가 세워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 I의 “ 피해자 I의”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빠져 있으나, 차적 조 회 상세 내용,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J, K 번호판은 피해자 I의 소 유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J, K 번호판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 증 제 19호 )를 이용하여 떼어 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6. 12. 중순 새벽 무렵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인근 길에 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 D 명의의 C 번호판을 미리 소지하고 있는 니퍼를 이용하여 떼어 내 가지고 갔다.

다.

2017. 3.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4. 02:37 경 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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