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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7 2014고단169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4.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지점장으로서 위 지점 고객의 정기예금 등 예금 수취 및 보관, 여ㆍ수신과 관련된 각종 명목의 금원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위 지점에서 고객의 정기예금 및 여ㆍ수신과 관련된 각종 명목의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9. 26.경 위 지점에서 전산망을 통해 무단으로 조회한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인 D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위 지점장으로서 스스로 대출을 승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새마을금고 대출금 계좌(계좌번호 E)로 대출금 2,0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F) 및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G)로 송금한 후 이를 마음대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성남 일원에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26.경부터 2012.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남 일원에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8,19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은 위 지점장이었던 사람인바,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1. 9. 2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에서 고객인 D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발급받았고,

나. 피고인은 2011. 11. 11.경 위 C에서 고객인 H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발급받았고,

다. 피고인은 2011. 12. 9.경 위 C에서 고객인 I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발급받았고,

라. 피고인은 2012. 1. 18.경 위 C에서 고객인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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