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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30 2015나1008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신한카드 주식회사,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12. B과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관계로 지내다가 2011. 11. 23. 협의이혼을 하였고, C은 B이 원고와 이혼한 이후 2011. 12.경부터 2013. 9.경까지 B과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B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2. 1. 30.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B에게 교부하였고, 그 후 2012. 7.경 B에게 원고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E, 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를 개통하여 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2. 1. 17. 및 2007. 9. 10. 피고 신한카드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여 하이포인트 신한카드(카드번호: F, 이하 ‘하이포인트 카드’라 한다), 아이사랑 Big Plus GS칼텍스 카드(카드번호: G, 이하 ‘아이사랑 카드’라 한다)를 각 발급받았고, 피고 현대카드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2007. 3. 9. 현대카드W 플래티늄 카드(카드번호: H, 이하 ‘현대W카드’라 한다), 현대카드W 플래티늄 미니카드(카드번호: I, 이하 ‘현대W미니카드’라 한다)를, 2007. 11. 22. 현대카드V 카드(카드번호: J, 이하 ‘현대V카드’라 한다)를 각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라.

B과 C은, B이 원고와 이혼할 당시부터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주민등록증 및 B이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계좌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카드 현금서비스 등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2. 7.경 원고의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복사해 왔고, B과 C은 위와 같이 복사해 온 원고의 공인인증서, B이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주민등록증,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계좌 및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피고들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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