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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763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20. 8. 29. 05:40 경 서울 강서구 소재 강서 구청 부근에서 택시에 승차하는 피해자 B( 여, 42세) 을 발견하고 그 뒤를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가다가 서울 강서구 C, D 교회 뒤쪽 노상에 이르러 피해 자가 위 택시에서 하차하자, 피해자가 걸어가는 길목 부근 건물 옆에 오토바이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를 기다리다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해자를 쳐다보며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 내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의 피해자가 서울 강서구 E, 건물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건물 공동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건물 5 층의 복도까지 올라간 다음 시정되지 아니한 화장실 창문으로 그 안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범행 장면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공연 음란죄 벌금형 동종 전과가 1회 있는데도 재범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진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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