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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12 2021고정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17:07 경 혈 중 알콜 농도 영점이사 삼 (0.24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서산시 C 앞 길에서부터 단속장소인 서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길까지 약 150m 구간을 음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의 자동차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얼마든지 중한 인명이나 재판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 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물론 피고인은 어려운 생활 형편으로 인하여 1,000만 원의 벌금을 가혹 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노역장 유치의 가능성이 높은 점까지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피고인은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이미 2004년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까지 있는 만큼, 별도로 작량 감경을 할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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