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 23:14경 서산시 B에 있는 상호미상의 단란주점 앞에서부터 C 버스정류장 앞 노상까지 약 2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의 자동차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2002년(100만 원), 2004년(250만 원)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의 가장 최근 음주운전 처벌전력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사이에는 16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20미터로 짧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동종 전과에서의 처벌내용, 혈중알콜농도 수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보다 낮은 금액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