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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12 2020고정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 23:14경 서산시 B에 있는 상호미상의 단란주점 앞에서부터 C 버스정류장 앞 노상까지 약 2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의 자동차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2002년(100만 원), 2004년(250만 원)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의 가장 최근 음주운전 처벌전력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사이에는 16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20미터로 짧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동종 전과에서의 처벌내용, 혈중알콜농도 수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보다 낮은 금액으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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