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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26 2020고정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8. 00:07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안군 소원면에 있는 만리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의 자동차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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