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22:23 경 당 진시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건물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곳 주차장 내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사진, 단속현장 네이버 지도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의 자동차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얼마든지 중한 인명이나 재판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 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기는 하지만, 주차장 출차 중 일으킨 사고 때문에 조기에 중단된 것일 뿐이므로 유리하게 고려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세 차례의 도로 교통법위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