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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521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경찰, 검찰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안에 돈을 보관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금을 가지고 나오는 절취책, 절취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6. 7. 19.경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해금을 절취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6. 7. 19. 11:03경 중국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 경찰관,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은행에서 돈을 찾아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차례에 걸쳐 2,05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투명한 비닐봉지에 넣어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6. 7. 19. 14:20경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으며 피해자의 집 밖에서 망을 보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에 위 2,050만 원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넣고 집 밖으로 나와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안산역 2번 출구 부근에서 위 돈을 송금책에게 전달하고 수당으로 현금 20만 원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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