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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44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안전하게 돈을 보관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전화 유인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거나 피해자가 보관해놓은 피해금을 절취하는 피해금 수거ㆍ절취팀, 피해금 수거ㆍ절취팀을 관리하는 관리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금 수거ㆍ절취팀 모집책이자 관리책으로 2015. 6.경 중국에서 고향 선배인 D에게 연락하여 “피해금을 수거ㆍ절취해오면 수거ㆍ절취해 온 돈의 6%를 수수료로 주겠다. 나는 2%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말하여 D을 피해금 수거ㆍ절취팀으로 끌어들였다.

피고인,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전화 유인팀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형사를 사칭한 D에게 피해금을 건네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의 집에 피해금을 보관하도록 한 뒤 D이 피해금을 절취하여 보이스피싱조직에 전달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전화유인팀의 조직원은 2015. 6. 8. 10:00경 중국에서 피해자 E(여, 74)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후 “누군가 당신 몰래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가려고 한다. 피해를 막기 위해 통장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집안 냉장고에 보관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5경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4,27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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