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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20노170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 J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이 여전히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합계보다 실제 피해액은 더 적은 점, 원심에서 피해자 K, 당심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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