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03:00 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7 세) 가 위 주점에서 나가면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향하여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 뭘 믿고 그러냐,
조용히 다녀 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재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중이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 이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소한 이유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와 사안의 경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게 하는 것은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