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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09 2017고단126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4세) 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5. 19. 21:00 경 평택시 C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헤어 샵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다툰 뒤 사과를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자신의 배에 가져 다 대면서 “ 칼로 자살을 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9. 23:00 경 화성시 E 아파트 103동 1203호에서 피해자가 굿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 일 과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 당 장 사과를 하지 않으면 딸과 모두를 죽여 버리고 나도 자살하겠다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통화 녹음 파일 녹취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입게 하는 2 차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음.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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