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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8 2017나3091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말경 피고와 사이에 문경시 C,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22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1. 16.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피고로부터 위 보증금 중에서 2,200,000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부터 피고와 차임 지급 시기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할 것이니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중 미지급한 800,000원, ② 피고의 요구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으므로,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이사비용 1,350,000원, ③ 원고가 이사 기간에 철학관을 운영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1,550,000원 등 합계 3,700,000원(= 800,000원 1,350,000원 1,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이 선불이라고 말하자, 먼저 원고가 이사비용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것일 뿐,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000,000원 중에서 3달분의 차임과 원고가 거주하면서 파손한 장판 수리비세금미납 전기료 등 합계 800,000원을 공제한 2,200,000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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