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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4 2019나15557
대여금 등
주문

제 1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울산 동구 C 지상 4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보증금 17,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임대차계약 2~3 년 후 피고의 요구로 월차 임을 350,000원으로 인하하였다 )에 임차하여 ‘D’ 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0. 11. 6.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해 주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0. 11. 6. 10,000,000원(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이라고 한다) 을 차용하였다’ 는 취지의 차용 증서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4.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1,00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피고가 보증금 및 이사비용을 지급해 달라며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E 와 피고 사이에서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를 중재하였는데, 피고는 E로부터 50,000,000원을 받고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E로부터 위 50,000,000원 중 이 사건 대여금 10,000,000원을 받고 피고는 E로부터 40,000,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고 한다), 이에 원고는 2019. 1. 4.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 이하 ‘ 이 사건 영수증’ 이라고 한다) 을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마. E는 이 사건 약정과 달리 피고에게 합계 30,000,000원(= 보증금 17,000,000원 이사비용 13,000,000원) 을 지급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기로 하였고, E가 2019. 1. 10. 피고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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