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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03 2020가단5695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23,450,000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반소 피고, 이하 ‘ 원고’ 라 한다) 는 2013. 11. 5. 피고( 반소 원고, 이하 ‘ 피고’ 라 한다 )로부터 피고 소유의 익산시 D 상가 건물 중 지상 소매점 74.6㎡(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1,700,000원, 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E’ 라는 상호의 간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매년 갱신해 오던 중인 2017. 10. 경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가, 피고와 사이에 차임을 월 1,550,000원으로 인하하면서 임대차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18. 12.까지로 하는 내용의 구두 약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경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다음, 2019.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늦어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2019. 6. 30.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5,000,000원에서 원고가 연체를 자인하는 2019. 6. 분 차임 1,550,000원을 공제한 23,450,000원 (25,000,000 원 -1,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본소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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