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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노241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양형에 참작할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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