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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7노856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위조사 문서 행 사죄 및 무고죄와 각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액을 감액하여 형을 정한 점, 건설업 등록 명의를 빌려 시공하는 것은 부실공사 등 중대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항의 “ 피고인은” 다음에 “2016. 6.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를 추가하고, 같은 행 “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는 “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징역 6월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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