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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8노4893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변조된 통장 사본이나 예금 잔액 증명서를 이용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의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범죄사실 [ 범죄 전력] 의 “ 피고인은” 다음에 “2014. 1.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를 추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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