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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7 2015가단529096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함평군민새마을금고(그 후 상호를 ‘함평천지새마을금고’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새마을금고’라고 한다)는 2001. 8. 11. B에게 3,000만 원을 대출(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해주었고, 이에 대해 채금자와 피고가 연대보증(아래에서는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잔액인 28,792,247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피고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하여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채권의 상사시효가 경과하여 이미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갑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즉, 이 사건 대출계약서에서는 변제기를 2006. 8. 11., 이자율을 연 12%(지연배상금율 연 22%)로 정하였으나, 주채무자인 B이 2002년 7월경부터 이자 등을 연체하자 새마을금고가 2005. 10.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함평군법원 2005차699호로 B과 그 연대보증인인 채금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 후 주채무자인 B과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이 취하되었고, 나머지 연대보증인인 채금자에 대해서만 2005. 12. 1.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소는 2015. 8. 18. 제기되었고, 새마을금고나 원고가 달리 피고 등을 상대로 시효중단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대출채권이나 연대보증채권은 상인인 새마을금고의 영업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이 사건 대출채권의 변제기는 당초 2006.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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