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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25 2014고단134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항소 기각판결, 2015. 12. 23.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8.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아파트 10동 1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D이 고소인 A을 상대로 고소인이 피고 소인을 성 추행하였다고

허위 신고 하였으니 피고 소인을 무고로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D을 강제 추행한 것이 사실이어서 D이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8.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 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순 번 33) 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증인신문 조서( 순 번 18),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2655),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2014노1355),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도16658)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 피고인은 2013. 8. 17. 피 무고자 D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가 되어 판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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