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9.19 2014노4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대마 소지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교부받았다는 E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E로부터 압수한 대마에 의하여 위 진술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될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E는 피고인으로부터 대마 약 2.5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고약1418)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대마 흡연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E, F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 및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F이 E, 피고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단1162)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 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