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8가단527037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2020. 2. 6.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소외 C 주식회사(이하 ‘피보험자 회사’)와 근로자재해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자인 소외 E와 사이에 이 사건 지게차 운영 중 발생한 배상책임 등을 담보하는 내용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보험자 회사는 소외 F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금천구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기계소화설비공사를 도급받았다.

② 아래 그림 갑 제10호증 사고상황도이다.

과 같이 2018. 1. 22. 09:30경 피보험자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H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신축 오피스텔 건물 호이스트 부분에서 신축 호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을 때 소외 I이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신축 호텔 램프에서 나와 신축 오피스텔 램프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 뒤를 충격한 뒤 쓰러진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이 사건 지게차로 역과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골반골골절, 좌측 고관절탈구, 좌측 대퇴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③ 소외 주식회사 J(이하 ‘소외 회사’)는 F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석고보드 등 자재공급 및 설치공사업무를 하도급받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 현장감독인 K이 이 사건 지게차 앞 적재함에 석고보드를 2m가량 높이로 과도하게 적재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지게차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④ 원고는 피해자 과실을 10%로 판단하고,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를 공제하고 남은 손해액에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을 46,014,640원으로 산정한 다음 2018. 12. 18. 피해자에게 4,600만 원을 보험금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