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던 F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레이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가 운전하던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강서구 I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촬영 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