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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4 2011고정759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축사로서 서울 중구 C 소재 D 신축공사의 건축허가변경신청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였다.

건축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2. 30.경 서울 중구 배오개길 76 소재 서울중구청 사무실에서 사실은 건물 남쪽의 지표면(GL)이 0m임에도 불구하고 1m라고 설계도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설계도서검토시 높이제한이 건축법 제60조에 적합한 것으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중구청에 보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건축사로서 서울 중구 C(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소재 신축건물에 관하여 지하층을 추가하는 등의 설계변경을 담당하면서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서울 중구청에 설계변경을 신청한 사실, 피고인이 작성한 위 설계도면에는 이 사건 대지의 남쪽에 접한 경계지(서울 중구 E)의 지표면(GL)이 1m로 표기되어 이 사건 대지에 접한 부분에 1m 정도의 턱이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사건 대지의 남쪽에 접한 경계지는 완만하게 높아지는 경사지로서 그 지표면이 0~1m로 표기되었어야 하는 사실, 위 설계변경신청에 따라 서울 중구청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법에 의해 피고인에게 대행시켰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지상의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면서 건축법 제60조의 ‘가로구역별 또는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항목에 관하여 ‘적합’하다고 표시한 사실, 이후 서울 중구청은 위 설계변경신청을 허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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